장애인 고용의무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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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4-10 10:16 조회1,08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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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
◈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·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
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부담금(100명 이상) 부과
-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
* 국가·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, 장려금은 미적용
☞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, 지원고용,
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(☎ 채용문의 1588-1519)
○ (고용의무대상)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○ (장애인 의무고용률)
기준연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국가 및 지자체 | 공무원 | 3.2% | 3.4% | 3.4% | 3.4% |
비공무원 | 2.9% | 3.4% | 3.4% | 3.4% | |
공공기관* | 3.2% | 3.4% | 3.4% | 3.4% | |
민간기업 | 2.9% | 3.1% | 3.1% | 3.1% |
*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부담금 제도 개요
○ (장애인 고용부담금)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
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
○ 월 부담금 =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×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
○ 부담금 납부총액 =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
부담기초액
○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: 1,094,000원
-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/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○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
구분 |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| |||
---|---|---|---|---|
1/2이상 3/4미만 | 1/4이상 1/2미만 | 1/4미만 |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| |
2021년 적용 (2022년 신고) | 1,159,640원 | 1,312,800원 | 1,531,600원 | 1,822,480원 |
부담기초액 적용기간 : 2021. 1. 1. ~ 12. 31.
장려금 제도 개요
○ (장애인 고용장려금)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(소수점 이하 올림)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
<의무고용률>
기준연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국가 및 지자체 | 공무원 | 3.2% | 3.4% | 3.4% | 3.4% |
비공무원 | 2.9% | 3.4% | 3.4% | 3.4% | |
공공기관* | 3.2% | 3.4% | 3.4% | 3.4% | |
민간기업 | 2.9% | 3.1% | 3.1% | 3.1% |
*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-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
구분 | 경증 장애인 | 중증 장애인 | 비고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남성 | 여성 | 남성 | 여성 | ||
2019년 발생분까지 | 30만원 | 40만원 | 50만원 | 60만원 |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|
2020년 발생분부터 | 30만원 | 45만원 | 60만원 | 8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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