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Customer Center
    고객님께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
    서비스를 위해 항상 친절하게
  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    Tel  : 063-252-5382
    운영시간 : 09:00 ~ 17:00



자료실

장애인 고용의무제도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4-10 10:16 조회1,247회 댓글0건

본문

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

◈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·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
 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부담금(100명 이상) 부과

 -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
 * 국가·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, 장려금은 미적용

 ☞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, 지원고용,
 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(☎ 채용문의 1588-1519)

○ (고용의무대상)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
○ (장애인 의무고용률)

기준연도2018년2019년2020년2021년
국가 및 지자체공무원3.2%3.4%3.4%3.4%
비공무원2.9%3.4%3.4%3.4%
공공기관*3.2%3.4%3.4%3.4%
민간기업2.9%3.1%3.1%3.1%

*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
부담금 제도 개요

○ (장애인 고용부담금)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

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

○ 월 부담금 =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×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
○ 부담금 납부총액 =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

부담기초액

○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: 1,094,000원

 -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/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
○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

구분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
1/2이상 3/4미만1/4이상 1/2미만1/4미만장애인을 한명도
고용하지 않은 경우
2021년 적용
(2022년 신고)
1,159,640원1,312,800원1,531,600원1,822,480원

부담기초액 적용기간 : 2021. 1. 1. ~ 12. 31.

장려금 제도 개요

○ (장애인 고용장려금)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(소수점 이하 올림)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

<의무고용률>

기준연도2018년2019년2020년2021년
국가 및 지자체공무원3.2%3.4%3.4%3.4%
비공무원2.9%3.4%3.4%3.4%
공공기관*3.2%3.4%3.4%3.4%
민간기업2.9%3.1%3.1%3.1%

*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
-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

구분경증 장애인중증 장애인비고
남성여성남성여성
2019년 발생분까지30만원40만원50만원60만원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
2020년 발생분부터30만원45만원60만원80만원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협회    |    회장 : 윤상현    |    사업자번호 : 189-82-00333
Tel : 063-252-5382    |    Fax : 063-542-8572    |    E-mail : wooriwp@ecount.co.kr
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60-3, 301호 (효자동2가, 현우빌딩)
Copyright ⓒ 장애인교육.한국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