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4호 공익법인 신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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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12-31 22:19 조회1,31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1.2021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21.12.31.hwp (96.5K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1-12-31 22:19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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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인세법 시행령'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, '법인세법 시행령'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12월 31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 (1,058개)
*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(3년간)
23페이지 (사)한국장애인교육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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